한국으로 해상 화물을 수출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
한국으로 해상 화물을 수출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
세계화의 가속화로 한국의 해양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다만,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부 관련 정책 및 주의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 및 예방 조치입니다.
1. 한국에서 전자 및 전기 제품을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?
전자 및 전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면 다음 두 가지 지침을 이해해야 합니다.
KC 인증 : 한국의 전자·전기제품은 기존의 EK로고를 대체하는 KC로고를 강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모든 의무안전인증제품은 한국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의무제품의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연간 공장 감사 및 제품 샘플링 검사가 필요하며 인증서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.
만들어진 안에 중국 라벨: 한국으로 배송되는 상품은 제품에 만들어진 안에 중국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. 의류 및 신발 제품인 경우 원산지 라벨은 티켓세탁 라벨이어야 하며 부착된 원산지 라벨은 무효입니다. 한중 FTA 시행 후 수출입은 한중 FTA 수출입 통관을 받아야 하며 관련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2. 목재 포장재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 바이어에게 훈증 증명서 원본을 보내야 합니까?
IPPC 로고는 원본을 보낼 필요 없이 통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 한국 해상화물 수출 시 유의사항
다음은 한국 해상 화물 수출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주의 사항입니다.
개인 명의 통관: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개인이 한국에 부동산, 호텔, 상점 등을 가지고 있고 사업 허가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명의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!
컨테이너 중량: 한국 컨테이너의 경우 25톤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25톤을 초과하면 한국 세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. 국산 로드트레일러의 중량은 일반적으로 17톤, 23톤으로 제한된다.
제주도로 해상운송: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해상운송을 위한 직항 선박은 없으며 부산 바지선만 이용 가능합니다.
원산지 증명서: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이 있으며 일부 회사는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상품을 한국으로 보내려는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한국은 위조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한국 경유로 환승 가능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!
항구 선정: 대한민국 인천은 인천구항, 인천신항, 경진항으로 나뉜다. 많은 한국 바이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견인비 때문에 인천 경진항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꺼려합니다!
요컨대, 한국으로의 수출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정책 및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 포워딩 업체나 유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